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6. 4. 4. 원고에게서 3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6. 5. 3.로 하여 차용하면서, 주채무자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보증인 피고 C, D으로 된 차용증(갑 1)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 D은 2016. 4. 7. 원고에게서 1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6. 5. 6.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주채무자 피고 회사, 보증인 피고 C, D으로 된 차용증(갑 6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D은 2016. 5. 3. 원고에게서 6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6. 6. 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주채무자 피고 회사, 보증인 피고 C, D으로 된 차용증(갑 7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회사의 감사인 피고 D은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고창군 E 소재 빌라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원고에게서 돈을 빌렸고, 피고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주채무자로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 피고 D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금원을 차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를 승인하거나 추인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채무가 없다.
나. 판단 피고 D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금원을 차용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무권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