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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1.12 2015가합1017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가. 피고 C는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4. 2. 12. 시설관리업, 용역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제천시 F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C는 2014. 3.경부터 2015. 7.경까지 원고 회사의 원주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G의 남편으로서, 주식회사 H 및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2013. 9. 30.자 대여금 20,000,000원 청구 부분 1) 원고 회사의 주장 주식회사 H는 2013. 9. 30. 피고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5. 8.경 주식회사 H로부터 피고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다. 2) 피고 C의 주장 위 20,000,000원은 피고 C가 진행하던 민사소송에서 승소금을 받게 되면 그 중 1억 원을 원고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 B이 인지대 등 20,000,000원을 대신 납부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갑 제2호증의 가불신청서는 원고 B이 회사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작성해준 것이다.

피고 C는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받거나 승낙한 적 없다.

3 판단 갑 제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2013. 9. 30. 주식회사 H로부터 20,000,000원을 소송인지대 및 부대비용으로 지급받은 사실, 원고 회사는 2015. 8.경 주식회사 H로부터 피고 C에 대한 위 2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주식회사 H는 2016. 3. 및 2016. 5.경 피고 C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 B이 회사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가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준 것일 뿐이고, 사실은 피고 C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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