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10.21 2015노323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명령청구자 1)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7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성도착증을 가지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임에도, 원심은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과 약물치료명령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치료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2.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택시 합승을 하게 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다음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3회에 걸쳐 강간하며 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강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F과 피해자 H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C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과 당심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한 정황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