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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고합8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23:58 경 화성시 B 건물, C 호에서 D이 텔 레 그램 비밀 대화방인 'E '에 공유한 F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 나체 영상 등 성 착취 물 파일 총 385개를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그때부터 2020. 7. 말경까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디지털 성 착취 물 보유자 내사 착수 보고, 내사보고( 텔 레 그램 E 관련, 수사 서류 첨부)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아청 법 음란물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소지하던 성 착취 물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성인이 되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어서 개전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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