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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고합6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경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B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나체사진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 총 385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나체사진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 총 1,111개를 피고인의 B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2020. 8. 5.경까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의 B 계정정보 등, 범죄일람표 및 체증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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