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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31 2013고정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214동 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산와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영업사원과 통화를 한 후 300만원을 대출받되, 연이율 36.05%, 대출기간 33개월, 매월 2일 15만원씩 33개월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할부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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