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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35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현대저축은행에 전화로 5,000만 원 대출 신청을 하면서 당시 자신의 채무가 약 3,800만 원 정도이고 다른 채무는 없어 2014. 12. 25.부터 매월 약 150만 원씩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밖에도 사채 1억 400만 원, 산와대부 대출금 3,000만 원, 롯데캐피탈 대출금 2,000만 원 등 합계 약 1억 5,400만 원의 개인채무가 더 있었고, 위 산와대부 및 롯데캐피탈에 대하여 매월 합계 약 150만 원씩을 상환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매월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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