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35-1] 피고인과 B은 2012. 4. 20.경 구미시 원평동 122-6 테라스빌딩 402호에 있는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구미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해주면 2012. 4. 20.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30개월간 연 33.945%의 이율로 월납입금 15만원씩 상환하겠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B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448-1] 피고인은 칠곡군 C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공장인 'D'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6. 말경 채무초과 상태에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인 B에게 대출을 부탁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하자, 이후 피고인과 B은 B의 지인인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B은 2012. 7. 10.경 구미시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에게 2,35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아주겠다, 그리고 내가 A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지금 나에게 별도로 1,25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도 A이 1개월 후에 함께 갚아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매월 갚아야 할 리스대금, 채무 원리금이 700만원 상당 되는 채무초과 상태여서 2012. 3.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회사 직원들의 인건비 합계 2,726만원 상당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