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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059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887,208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14%,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서울코팅 주식회사가 2009. 11. 2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중소기업은행의 위 채권이 2012. 11. 27. 페닌슐라 유겐 세케닌 지교 쿠미아이에게, 2014. 12. 5. 원고에게 각 순차로 양도된 사실, 2013. 10. 31. 위 채무의 이자와 일부 원금이 변제되어 원금 채무가 65,887,208원 남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5,887,208원 및 이에 대한 위 일부 변제일 다음날인 2013.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23.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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