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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2 2017나5807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상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3. 12. 30. 당시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중소기업은행은 2013. 2. 27. 일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 페닌슐라 유겐 세키니 지교 쿠미아이(이하 ‘쿠미아이’라 한다)와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쿠미아이에 양도하였고, 위 자산양수도계약이 2013. 2. 28. 중소기업은행의 동의 하에 쿠미아이에서 엔에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계약인수됨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도 엔에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양도되었다.

중소기업은행은 2013. 3. 28. 및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9.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등 이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를 쿠미아이와 엔에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 통지서를 피고들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3. 4. 2. 위 채권양도 사실을 전국매일신문과 새한일보에 공고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의 위 채권양도 통지서는 피고들에게 송달되지 못하고 결국 반송되었다.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2013.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 C로 피고 A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1. 31.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엔에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13. 12. 30.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94,621,475원을 배당받아 위 배당액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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