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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2443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7. 12. 14:48 경 남양주시 C 빌딩 1 층 D 마트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가면서 피고인의 우산에 면도날 1 세트가 걸려 마트 밖에 떨어졌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영득의 의사로 피해자 E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22,990원 상당의 질 레트 면도날 1 세트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및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재산범죄와 관련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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