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2 2018고단20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05:30 경 하남시 대청로 15에 있는 KEB 하나은행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21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