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9 2014고정3397
상해등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전단지를 부착하는 업무 등을 주로 하는 ‘C’ 회사의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6. 10: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49 앞길을 지나가던 위 회사 봉고차 안에서 피해자 A(여, 63세)가 그 전날 피고인과 위 회사 부장 D가 애인 관계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온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려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중절치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5세)의 위 폭력에 대응하여 소지하고 있던 보온물병을 피해자의 손을 향해 던져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촬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