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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17 2020고단7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1.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3.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5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0. 21:1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이 없었고,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500원 상당의 치킨과 소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5. 7. 21:45경 강원 원주시 E 앞길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실외기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1. 16:00경 강원 원주시 G에 있는 원룸건물 인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철제 배수구 뚜껑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83』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31. 22:17경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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