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 전제사실] 피해자 B 공회(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함) 는 C 16 세손 D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E는 D의 4 세손이며, F, G, H(E 의 딸 I의 아들들), J은 E의 자손들이다.
한편, 위 E의 아들인 K이 아들 없이 사망하자 L을 사후 양자로 입적시켰는데, 인은 위 L의 친동생이다.
피해자 종중은 경남 산청군 M 임야 59,166㎡ 및 N 전 10,397㎡(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함 )에 대해 1919. 7. 8. 위 E의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 받게 한 후 다시 1922. 2. 10. 임야 대장 및 토지 대장에 허무 인인 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 두었으나, 부동산 등기 부상 등기를 경료 하지는 않았고 있었다.
피고인은 F, G, H, J이 오래전부터 산청군을 떠나 생활하고 있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그들이 위 E로부터 상속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해 관리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 받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0. 10. 경 F, G, H, J에게 ‘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E의 개인 소유라서 당신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나에게 매매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해자 종 중이 위와 같이 E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어서 위 E의 개인 소유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 H, J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 F, G, J과, 2010. 12. 29. H과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1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의 2/14, J의 지분 8/14, G의 지분 1/14에 관하여, 2011. 1. 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H의 지분 1/14에 관하여 지분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14 지분을 편취하였다.
판 단
1. 정황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