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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1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벌금 70만 원,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고, 2015.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등을 선고 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행】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3. 14. 23:50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 창구 용지 동 중앙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트라 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서, 의무보험 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 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의무보험 무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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