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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8. 17.자 64마452 결정
[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집12(2)민,078]
판시사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의 이른바 "재판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 당한 자"의 의의.

판결요지

갑이 재단의 이사로 선임되어 그 선임등기가 완료 되었는데 아무런 권원이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 해임등기가 경료되고 법원이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이사해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권한없는 자의 불법에 의하여 해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소명이 있다면 갑은 위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로서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재항고인

선재련 외 1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본건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한 항고이유의 요지는

항고인들은 1960.1.15 대한예수교 장노회 전남노회 유지재단의 이사에 선임되고 같은 달 23 위 선임등기가 완료되었는데 아무 권한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같은 해 7.19 해임등기가 되었으며 따라서 항고인들은 4년 임기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본건 임시이사 선임신청을 하였음은 위법이고 따라서 본건 임시이사 선임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비록 등기부상에 항고인들이 이사해임등기가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재항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권한없는 자의 불법에 의하여 해임등기가 되었다는 소명이 있다면 재항고인들은 본건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로서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주장 사실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않고 이사해임등기가 된 이상 그 등기의 효력을 본건에 있어 다툴바 아니고 그 등기가 당연 무효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재항고인들은 원결정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이사가 아니라하여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재항고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비송사건 절차법 제20조 에 이른바「재판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법의를 잘못 이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결정은 이 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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