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8053 판결 등 참조).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대법원 1964. 8. 17. 선고 64마452 판결, 대법원 2004. 10. 13. 자 2004마718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015. 7.경 피고의 관리인 D가 관리인에서 사임한 이후 적법한 관리인이 선출되지 아니하였고, 대전지방법원 2016. 8. 8.자 2016비합24 결정에 따라 강원규가 민법 제63조에 의한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그 후 대전지방법원 2017. 1. 10.자 2016비합71 결정에 따라 임시관리인이 변호사 E로 개임되고, 다시 대전지방법원 2017. 5. 29.자 2016비합71 결정에 따라 임시관리인이 F으로 개임되었다.
그럼에도 C이 2017. 12. 11. 피고를 대표하여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C에 대하여 대표자 표시의 보정 등을 명하였다.
C은 2018. 4. 3.자 대표자 표시정정 신청서를 통해 ‘자신이 2015. 10. 23. 피고의 관리단집회(총회)에서 적법하게 피고의 대표자 지위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관리규약,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원의 임시관리인 선임, 개임결정에 대하여 C이 항고하여 받아들여졌다는 등과 같이 위 각 선임, 개임결정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