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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321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11(2)민,283]
판시사항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본법에 의한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본법규정에 따라 항고하여야 할 것이고 또 그 임시이사 선임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려면 본법 제23조와 민사소송법 제418조 에 의하여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그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신청할 것이지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다

신청인, 상고인

선재련 외 1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권오균 외 9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와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의 답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들의 신청이유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본건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노회 전남노회유지재단의 이사직에 있고 피신청인들은 1959.12.4 임기만료로 이사직에서 해임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은 아무 권한없이 1960.3.9 의 위원회결의를 비롯하여 1960.3.28 전남노회 임시이사회결의 등 여러차례의 결의를 거쳐 신청인들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그로 인하여 이사전원에 결원이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광주지방법원 1960년 민비 제22호 로 임시 이사 선임 결정을 얻어 1960.9.7 피신청인들이 위 재단의 임시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위의 임시 이사 선임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그 임시이사 선임결정 취소와 위 결의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그 본안 판결이 확정할 때까지 피신청인들의 임시 이사 직무를 각 정지하고 신청인들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임시 이사직무를 대행케 하여달라는 취지로 본건 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한바 임시 이사선임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비송사건 절차법 제20조 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고 그 임시 이사 선임 결정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18조 에 의하여 항고 법원 또는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위 임시 이사선임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신청인들로서 위의 임시 이사 선임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면 위의 특별규정인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항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 절차에 따라 본건 신청을 하였음은 임시 이사를 집행하는 직무집행행위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피신청인들을 임시 이사로 선임한 결정자체가 부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그 신청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할 것이며 답변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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