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7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2.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10:00 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에게 “ 씨 발, 내가 술 먹으러 술집 와서 소리도 못 지르면 어디에서 소리를 질러. ”라고 소리를 지르고, 담배를 피우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자제해 줄 것을 요청 받자, 피해자와 그 곳 종업원들에게 “ 씨발 년 아, 담배 피우면 어 때. 좆같은 년 아. 개새끼, 내가 누 군 줄 알아. 손을 좀 봐야겠다.

니네

여기서 장사 해 처먹을 줄 아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주범 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