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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나6267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마을버스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가 2013. 5. 21. 16: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동국대병원 부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를 주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원고 차량이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피고 차량의 앞에 끼어들어 멈춰서는 바람에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위와 원고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위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6. 7.경부터 2013. 9. 26.까지 피고 차량에 탑승했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C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1,727,4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전방 교차로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어 정지하였으나, 5차로 후방에서 교차로를 앞에 두고도 감속하지 않고 달려오던 피고 차량에 의하여 충돌을 당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50%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63,715원(= 1,727,430원 × 0.5)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을 제1호증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차량이 전방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우회전차로인 5차로를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빠르게 달려간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이르러 갑자기 5차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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