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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나6300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3. 15. 09: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혜화로터리의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대학로 방향에서 삼선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같은 방향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급히 오른쪽으로 피양하려다가 원고 차량의 왼측 앞 휀더 부위로 피고 차량 오른쪽 뒷바퀴 적재함 부위를 충돌하고 원고 차량 오른쪽 앞범퍼 하단으로 오른쪽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171,0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 제3호증(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믿지 아니함)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에서 급차로 변경을 한 일방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4차로를 진행하고 있는데 원고 차량이 5차로를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우측 코너 경계석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차량 우측 후방을 재차 충격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직후 최종정차 위치는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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