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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15 2014가단140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64,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5.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양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07. 1. 8.부터 2011. 7. 24.까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7. 6. 23.부터 2010. 2. 10.까지 원고로부터 수 차례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 피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원고로부터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원고를 고소하였고, 위 여수지청으로부터 2007. 1. 8.부터 2011. 7. 24.까지 임금 30,906,000원, 퇴직금 5,792,160원 합계 36,698,160원이 체불된 사실을 확인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07. 6. 23.부터 2010. 2. 10.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 기재와 같이 합계 91,902,690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일시 대여금(원) 비고 순번 일시 대여금(원 비고 1 2007. 6. 23. 5,000,000 23 2009. 1. 29. 6,000,000 2 2007. 9. 25. 1,980,000 E 계좌 24 2009. 2. 11. 10,000,000 현금 3 2007. 9. 27. 2,000,000 F 계좌 25 2009. 2. 11. 8,000,000 E 계좌 4 2007. 10. 22. 2,940,000 E 계좌 26 2009. 2. 12. 1,500,000 5 2007. 12. 14. 3,800,000 27 2009. 2. 20. 3,800,000 G 계좌 6 2007. 12. 31. 42,690 E 계좌 28 2009. 2. 26. 3,800,000 H 계좌 7 2008. 5. 29. 1,350,000 F 계좌 29 2009. 3. 9. 450,000 8 2008. 6. 11. 1,000,000 I 계좌 30 2009. 3. 27. 3,800,000 9 2008. 6. 24. 3,000,000 E 계좌 31 2009. 4. 9. 500,000 10 2008. 6. 30. 1,750,000 E 계좌 32 2009. 4. 29. 3,000,000 11 2008. 7. 9. 2,000,000 E 계좌 33 2009. 4. 30. 4,600,000 12 2008. 10. 8. 450,000 34 2009. 5. 9. 350,000 13 2008. 10. 17. 500,000 J 계좌 35 2009. 8. 28. 2,000,000 14 2008. 10. 30. 1,340,000 36 2009. 8. 31. 1,350,000 15 2008. 11. 5. 970,000 37 2009. 9. 8. 600,000 16 2008. 12. 1. 1,200,000 38 2009. 9. 28. 1,000,00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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