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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5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16:50경 인천 부평구 B고시원 C호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남, 58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시원 원장 전화통화), 내사보고,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부위와 정도, 범행 동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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