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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노1283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고시원 C호실 거주자, 피해자 D(52세)는 같은 고시원 E호실에 거주자인바, 2018. 10. 24.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위 고시원 내에서 피해자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고시원 G호실에 거주하고 있는 H 등 3~4명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을 향해 “개새끼야, 담배 피지 마” “간접살인자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증인 H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했던 욕설의 구체적 내용을 진술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 그 경위에 대해 설명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고시원 3층 중앙에 있는 주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들어갔고 주방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는 소리를 밖에서 들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H가 피고인 및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와 알아왔던 기간 등을 고려하면 원심 법정에서의 H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보아, 증인 H의 법정진술과 고소장의 현존을 증거로 채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당심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심증인 D의 법정진술과 원심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아래 나)항 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 등 3 ~ 4명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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