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2.08 2018고정14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14:00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실 내에서 아들인 피해자 D(14세)이 일상생활을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고 학원에 잘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꾸중을 하다
화가 나 구두칼로 피해자 머리를 4회 때리고, 청소기 플라스틱 밀대 손잡이로 어깨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7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