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44』 피고인은 2018. 4. 2. 23:4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뒷길에서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174』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입원하던 중 휴대폰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의 제의로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I 조합 통장( 계좌번호: J) 을 촬영하여 휴대폰 문자로 전송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자는 2017. 7. 21. 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L 팀장 M 검사인데, N 라는 자의 사기사건과 관련되어 있어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A 명의의 I 조합 계좌로 보내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시 반환하겠다.
’ 라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I 조합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21. 경 천안시 서 북구 O에 있는 P 조합 성정 지점 내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 자가 송금한 위 7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어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교부 받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