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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공범과 함께 경찰, 검찰, 은행 등 관공서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이체토록 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고, 성명 불상의 공범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 수집, 피해자 물색 및 보이스 피 싱 전화통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통장 명의 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건네받아 성명 불상의 공범이 지시하는 차명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 불상의 공범은 2017. 5. 30.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전화하여 “ 자동차 수출업자인데, 세금 때문에 그러니 차 명의를 빌려 주면 700만 원을 주겠다.

카니발을 뽑는데, 구입대금이 당신 통장으로 입금될 거다.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수수료 700만 원을 주겠다” 고 말하여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를 알아 내었 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의 공범은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신한 은행 구리 지점 근처에서 C에게 피고인을 만 나,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다.

성명 불상의 공범은 위와 같은 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국민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신용도가 조금 부족하다.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

출 이 가능하니, 대출금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면서 C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의 공범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C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에 입금하더라도 C에게 돈을 인출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여 차명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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