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39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2. 27. 17: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3세)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하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어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의 얘기를 들어주며 호감을 갖게 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2. 19:30경 위 피고인의 집 안 피고인의 방에서,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아프다고 거부를 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뺀 다음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