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29 2013고정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4. 07:21경 자신의 휴대폰(B)으로 충주시 C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19세)의 휴대폰(E)으로 영상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아무런 말도 없이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자신의 성기를 만지작거리면서 자위를 하며 신음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6. 08:51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상전화를 걸어 "D야 말해봐라"라며 자위를 하며 신음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음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