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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3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00:35경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에 있는 작은 구월 사거리를 모래내시장 쪽에서 남동구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죄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모래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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