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947-1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모래내시장 방면에서 하이웨이주유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함으로써 제대로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6. 00: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수동 94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사실조회회신(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