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15694 판결
[손해배상(산)][공1993.11.15.(956),2924]
판시사항

회사원이 밤늦게 귀가하기 위하여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회사 경비원과 늦게 퇴근하는 데 대하여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그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원이 밤늦게 귀가하기 위하여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회사 경비원과 늦게 퇴근하는 데 대하여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그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이기동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외 4인

피고, 상고인

고려흥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회사의 경비원이던 원고 이기동이 1989.6.17. 23:30경 서울 중구 평동 108에 있는 피고 회사의 보영빌딩에서 경비근무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피고 회사 사원 제1심 공동피고 를 위 빌딩 2층 승강기 앞에서 발견하고 그에게 “야, 이 자식아. 근무가 끝났으면 집에 갈 것이지, 술을 먹고 돌아다니느냐.”고 말한 게 발단이 되어 서로 싸우던 중, 제1심 공동피고에게 배를 걷어 차여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침으로써 그 판시 상해를 입은 사실, 제1심 공동피고는 피고 회사 시설과 영선실의 직원으로서 도장작업 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위 사고일에 상사로부터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보영빌딩 14층과 15층의 내부를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어 페인트로 도장하라.” 는 지시를 받고 사고일 오후부터 위 빌딩에 남아서 도장작업을 하는 인부들을 감독하게 되었는바, 그 날 21:30경 일단 밖으로 나가 분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한 병을 마신후 23:00경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인부들이 그날의 작업을 마치고 가버린 후라서 도장작업을 한 14층과 15층 사무실들의 문이 잘 잠겨있는지 여부만 확인한 후 23:30경 승강기를 타고 2층 밖 주차장 쪽으로 나오다가, 마침 심야에 운행되는 승강기를 수상히 여기고 위 2층 승강기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원고를 만나게 되었고, 위와 같이 자극적인 욕설을 듣게 되자 그와 멱살을 잡고 다툰 끝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제1심 공동피고의 이 사건 폭행행위를 그의 업무집행 자체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나, 한편 이는 그가 밤늦게까지 도장작업을 감독한 후 그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승강기를 타고 내려올 때 발생하였고, 또한 그 발생원인도 동인이 밤늦게까지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남아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위 원고가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므로, 위 폭행행위는 그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2.18.선고 92나4132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