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판단기준
나. 회사 소속 중기기사가 회사의 작업지시를 받고 굴삭기로 작업하다가 덤프트럭 운전사와 싸운 끝에 굴삭기로 작업현장의 기물 등을 부수어 버렸다면 소속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756조 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갑 회사 소속 중기기사 을이 갑 회사의 작업지시를 받고 병의 작업현장에서 갑 회사의 굴삭기로 작업을 하다가 덤프트럭에 돌을 싣는 과정에서 덤프트럭 운전사 정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정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자 흥분하여 굴삭기로 병의 현장사무실 막사와 식당, 기물들을 부수어 버렸다면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갑 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 갑 회사는 을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세화토건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흥국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당원 1988.11.22. 선고 86다카1923 판결 ; 1992.2.25.선고 91다391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심피고 2가 피고 회사에 소속된 증기기사로서 피고 회사의 작업지시를 받고 원고의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피고 회사의 굴삭기로 작업을 하다가 굴삭기에서 덤프트럭에 돌을 싣는 과정에서 덤프트럭 운전사인 소외 1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위 소외 1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자 흥분하여 그를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굴삭기로 그 부근에 있던 원고 회사의 현장사무실 막사와 식당, 기물들을 부수어버렸다면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 원심피고 2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로 부터 굴삭기에 운전사를 딸려 임차하면서 그들 사이에 한 약정은 그 운전사가 원고 지시에 순응하여 작업하다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원고 회사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지 그 운전사가 원고 회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고의로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피고 회사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사용자책임을 지웠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용자책임에 있어서의 제3자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고 또 그 인정의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20퍼센트로 본 것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