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이라는 곳에서 그 곳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E 이 밤늦게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기에 돌아 가라고 출입문을 막으니까 고소인 가슴을 밀면서 집안으로 강제로 쳐들어 와서 고소인을 끌어안으면서 몸을 만지고 강제로 성 추행을 5분 여 동안 하여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E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자 피고인이 먼저 E에게 집 안으로 들어 오라고 하여 음료수를 대접한 후 피고인과 E이 그곳에서 함께 나와 승강기를 타고 내려온 후 헤어진 사실이 있을 뿐 E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강제로 들어가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 경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인증서
1. 승강기 내 모습 촬영사진, 승강기 내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 고소 인의 고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고소장에 진실한 사실을 적어서 제출한 것이고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이 집에 들어올 때 피고인이 제지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을 갑자기 껴안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