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자동제어 설계, 제조 감리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3. 10. 10. 피고와 사이에 융복합기계장비 산업화연구동 설비자동제어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8. 6.부터 2014. 12. 15.까지 납품기간을 정하여 공급대금 143,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선급금 42,966,000원과 목적물 인도일 이후의 공급대금을 결재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원고가 2013. 10. 10.부터 2015. 1. 15.까지 피고에게 위 공급계약에 따른 합계 140,096,000원 상당의 설비자동제어시스템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공급한 물품대금 중 92,966,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여 물품공급대금 47,130,000원(=140,096,000원-92,9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에 갈음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