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43762
임금 및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8. 23.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 외 2필지 E건물 F호에 관하여 총 공급대금을 144,255,260원으로 정하여 생활숙박시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피고가 공급대금의 70%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납부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막상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원고가 고령자라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8,852,552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은 공급대금 대출이 불가함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