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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가합5397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82,551,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9. 피고 주식회사 유노티엔에스(이하 ‘피고 유노티엔에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청과물 공급계약(이하 ‘제1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급한 청과물에 대해서는 다음 달 15일에,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공급한 청과물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일에 각 공급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유노티엔에스는 같은 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그린홀딩스(이하 ‘피고 그린홀딩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청과물을 피고 그린홀딩스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2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그린홀딩스가 피고 유노티엔에스에게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 그린홀딩스는 피고 유노티엔에스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도 직접 그 지급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유노티엔에스는 2013. 12. 31.까지 원고로부터 청과물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피고 그린홀딩스에게 공급하였다.

원고의 피고 유노티엔에스에 대한 청과물 공급대금 중 2013. 6. 11.자 공급대금은 593,020,860원인데, 피고 유노티엔에스는 그 중 385,128,200원을 변제하고 17,280,000원은 피고 그린홀딩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상계함으로써 190,612,660원(= 593,020,860원 - 385,128,200원 - 17,280,000원)이 남았다.

여기에 2013. 6. 17.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가 피고 유노티엔에스에게 추가로 공급한 청과물 공급대금을 합하면 원고의 피고 유노티엔에스에 대한 청과물 공급대금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82,551,150원이다.

또한, 원고가 피고 유노티엔에스에게 공급한 청과물을 피고 유노티엔에스로부터 공급받은 피고 그린홀딩스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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