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C은 원고가 운영하는 계에 2구좌 가입하여 2009. 6. 22. 50,000,000원, 2009. 12. 4. 65,340,000원의 계금을 각 수령하였다.
나. C은 원고에게 2009. 6. 22. ‘계금 50,000,000원을 수령함에 있어 2010. 8. 28.까지 계불입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과 같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금각서를, 2009. 12. 4. ‘계금 65,340,000원을 수령함에 있어 2011. 4. 15.까지 계불입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과 같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금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C의 위 계불입금 납부의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계불입금 115,340,000원(= 50,000,000원 65,34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23,27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계불입금 92,070,000원(= 115,340,000원 - 23,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C이 자신의 수입과 변제자력에 대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것인데, 계약상대방인 원고도 C의 사기 행위를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민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답변서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하고, ② 또한 C이 위 계불입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당시 C이 자신의 수입이나 변제자력에 대하여 피고를 기망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