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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04 2013가단44744
계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2014. 6.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09. 3.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2009. 3. 29.자 계 약정’이라 한다). < 2009. 3. 29.자 계 약정의 주요 내용 > ① 계 시작일은 2009. 3. 29.이고, 종료일은 2011. 2. 29.이다.

② 계주인 피고는 계원인 원고에게 총 340,000,000원의 계금을 지급하되, 2009. 4. 29. 2번 계금 50,000,000원, 2009. 5. 29. 3번 계금 50,000,000원, 2009. 9. 29. 7번 계금 40,000,000원(원고는 처음 7번 계 5구좌에 가입하였다가, 이후 C이 1구좌를 인수하면서 4구좌에 해당하는 4,000만 원에 가입함), 2009. 11. 29. 9번 계금 50,000,000원, 2010. 5. 29. 15번 계금 50,000,000원, 2010. 6. 29. 16번 계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계금을 지급할 때 각 1/100에 해당하는 식대를 공제한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의 존속기간 동안 매월 29.에 2번 계불입금 2,650,000원, 3번 계불입금 2,635,000원, 7번 계불입금 2,560,000원, 9번 계불입금 2,500,000원, 15번 계불입금 2,250,000원, 16번 계불입금 4,410,000원을 각 지급한다.

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각 계금을 지급받는 달에는 해당 순번의 계불입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④ 원고나 피고가 위 계금 또는 계불입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그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일당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10. 2.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 약정'이라 한다

. < 이 사건 계 약정의 주요 내용 > ① 계 시작일은 2010. 2. 12.이고, 종료일은 201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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