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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8나3519
계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낙찰계의 조직 및 계불입금 납입 1) 피고는 2007. 8. 26. 계금 40,000,000원, 월 계불입금 1,000,000원, 불입회수 29회의 낙찰계(이하 ‘이 사건 26일계’라고 한다

)를 조직하였고, C은 그 무렵 이 사건 26일계에 가입한 계원으로서 2008. 3. 20.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2) 원고는 2008. 3. 20. C으로부터 이 사건 26일계의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2008. 12. 26.까지 C이 납입한 위 계불입금 7,000,000원을 포함하여 17회에 걸쳐 합계 17,000,000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3)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07. 12. 18. 조직한 계금 40,000,000원, 월 계불입금 1,000,000원, 불입회수 29회의 낙찰계(이하 ‘이 사건 18일계’라고 한다

)에 가입하였고, 2008. 12. 18.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4) 원고는 2009. 1. 18. 피고에게 이 사건 18일계의 계불입금을 14회 차 납입할 때 계금 26,8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계금 관련 영수증 및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는 2009.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18일계에 관하여 총 수령금 26,800,000원 중 22,000,000원을 수령하고, 4,800,000원이 남아 있다.’라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영수증에는 ‘피고로부터 6,500,000원 받을 것이 있어 피고에게 2009. 4.자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2) 원고는 그 무렵 '2007년 12월 18일계, 2009. 1. 18. 14회 26,800,000원 태움, 26,800,000원 중 ① 20,000000원 차용(D아파트 E호), ② 2,000,000원 1월 18, 26일 계금 문언상 '계금'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미는 계불입금으로 공제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공제), ③ 4,800,000원 부족금(3월에 태울 것 , 4,800,000원 잔액 확인함, 영수증'이라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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