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피고가 계주로 운영하는 번호계 등에 여러 차례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해 왔고, 2008년경 피고가 계주로 운영하는 낙찰계와 번호계(이하 ‘이 사건 낙찰계와 번호계’라고 한다)에 각 가입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계불입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생겼다.
나. 피고는 2009. 4.경 계원이자 인도네시아 풀빌라 분양회사(F)의 이사인 G 등으로부터 계불입금 대신 인도네시아 발리에 위치한 H 풀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가 운영하던 계의 계원이던 I, J은 계금 반환 대신 이 사건 빌라를 받기로 하고 2009. 6.경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하여 자신들이 20년간 임차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 이전에 관한 공증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제한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빌라 분양이라 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 임대분양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용권에 관한 공증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라.
원고는 2009. 6. 24. 피고에게 ‘계불입금 1억 9,000만 원과 1억 3,000만 원 합계 3억 2,000만 원에서 발리 H 풀빌라 114호 1가구 2억 5,000만 원을 위 계금 대신으로 변제받았음을 확인한다. 위 금액과 약속에 대하여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빌라 114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받아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13, 14호증,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