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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2가단5155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85,237원 및 그 중 19,954,636원에 대해서는 2005. 1. 7.부터, 33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학교법인 C은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며, 피고 D은 피고 병원에서 류마티스 내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의사이다. 2) 원고는 2001년 7월경부터 무릎과 손의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D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 D은 원고의 증상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하고 관절염에 관한 약물 치료를 하였다.

3) 원고는 2005. 1. 7. 피고 D에게 1주일 전부터 우측 어깨에 통증이 있었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피고 D은 2006. 2. 24.경까지 메치솔 주사치료와 골관절염 약을 처방하였다. 4) 원고는 2006. 10. 27. 피고 D에게 좌측 어깨에도 통증이 있다고 하였고, 2011. 9. 16.부터는 지속적인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다.

5) 원고는 2012. 2. 29. 어깨 통증과 관련하여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정형외과 교수는 우측 어깨에 대한 MRI,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과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손상으로 추정 진단하였다. 6) 2012. 3. 28.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견봉하 점액낭 절제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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