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3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신저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가상화폐 투자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가상화폐 투자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가상화폐 투자정보를 제공받아 수익을 올리게 되자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6.경 피해자에게 “현재 가상화폐가 하락세이니 거래소를 통한 거래로는 수익을 내기 힘들다, ‘데이터 월렛(일종의 가상화폐를 의미)’의 가상화폐공개(ICO,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에 참여해라, 나도 이미 1억 원 정도 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데이터 월렛의 가상화폐공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방법에 따라 피해자가 피해자의 가상화폐로 데이터 월렛의 가상화폐공개에 참여하는 경우, 피해자의 가상화폐는 피고인의 개인 가상화폐 지갑(가상화폐에 대한 ‘은행계좌’를 의미)으로 이전되어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다른 용도에 투자하는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가상화폐로 ‘데이터 월렛’의 가상화폐공개(ICO)에 참여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7.경 피해자 소유의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코인 120개(당시 시가 약 1억 4,970만 원 상당)를 피고인의 개인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초범이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