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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20나316889
투자금 반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3쪽 21 행부터 제 4쪽 4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이 사건 가상 화폐의 개 당 가격은 2017. 6. 경 기준으로 100원에서 시작하여, 2017. 12. 경부터 2018. 1. 경까지 는 650원, 2018. 2. 경 600원, 2018. 3. 경 중순에는 690원의 시세를 형성하다가, 2018. 6. 경 코인 거래소에 상장될 당시 500원에서 600원 사이의 가격에서 거래되었으나, 2018. 8. 경 기준으로 20원, 2020. 5. 8. 자 기준으로 약 0.17원의 시세를 형성하였고, 현재 이 사건 가상 화폐는 거래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7, 8, 12, 18호 증, 을 제 2,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상 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나고, 2017. 11. 경 이 사건 가상화 폐가 상장된다고 말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합계 101,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 사건 가상 화폐는 2018. 6. 경 상장되었고, 그 가격이 급락하여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다.

또 한 피고들이 이 사건 가상 화폐의 거래가 개인 간의 거래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상 화폐 발행회사가 예정된 수를 초과한 가상 화폐를 발행하여 가격이 폭락하였음에도 발행회사를 상대로 손해를 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투자금 상당의 손해 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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