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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3 2018고단564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641』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0.경 부산 연제구 B 3층 피고인들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역할, 피고인 D는 투자금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매매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역할을 각 담당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1. 8.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C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전문 회사로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매일 2%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다, ㈜C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매달 20~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원금을 보장할 것이다, 특히 고(故) E 전 대통령의 손자인 F이라는 사람이 금융감독원에 팀장으로 근무를 하는데 고급 투자정보를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계좌(I 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합계 1,229,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매월 20~30%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익 사업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기존의 투자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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