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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6 2018고단5641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10.경 부산 연제구 C 3층 피고인과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B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역할, 피고인은 투자금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매매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역할을 각 담당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함께, 2017. 11. 8.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D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전문 회사로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매일 2%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다, ㈜D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매달 20~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원금을 보장할 것이다, 특히 고(故) E 전 대통령의 손자인 F이라는 사람이 금융감독원에 팀장으로 근무를 하는데 고급 투자정보를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피고인과 B가 사용하는 H 명의의 계좌(농협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합계 1,229,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B는 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매월 20~30%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익 사업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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