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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429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3. 03:30경 대전 서구 E 술집에서 피해자 B(여, 19세)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때려 그녀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가하였다.

피고인

B는 그 직후 술집 앞길에서 다시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녀의 왼쪽 머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하는 그녀의 허리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라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 A의 상해 부위에 대한 직접적인 범행 경위는 피고인 B가 발로 피해자 A의 허리 부위를 1회 찼다는 것이므로,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특정함에 있어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범죄사실을 기재하였다.

피해자 A(여, 19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순간 화가 나 그녀의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차서 넘어뜨려 그녀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전과가 없고, 나이가 어리며,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가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는 약 250만 원인데, 피고인은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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