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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5 2020고단10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3. 12. 2:4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고인 B이 위 주점에 설치되어 있는 다트기계를 주먹으로 쳐서 피해자 E(남, 19세)으로부터 다트기계를 왜 치고 함부로 다루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F(남, 19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말리는 피해자 G(남, 19세)의 멱살을 잡고 땅에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복부를 약 30초간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발을 걸어 다시 넘어뜨린 후 몸통 부위를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약 2회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고 피해자 E의 다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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