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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0 2015고단1895 (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23:30경 여수시 C에 위치한 ‘D’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옵티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앞 서랍에 있던 1만원권 2매, 동전 약 30,000원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1. 22: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8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A 주민등록증 및 얼굴사진, 용의자 CCTV 모습, 범행 당시 CCTV, 체포당시 착의 비교사진, 압수물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CCTV 녹화사진 4매, 블랙박스 영상사진 4매

1. CD에 대한 설명 1부, CCTV CD 1매

1. 각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이상의 것인 점, 절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단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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